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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는 9명인데 죄는 하나…‘시청역 참사’ 운전자 최대 징역 5년

사망자는 9명인데 죄는 하나…‘시청역 참사’ 운전자 최대 징역 5년

기사승인 2024. 07. 0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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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상상적 경합 관계에 따라 한 개의 죄로 평가
최대 형량 금고 5년…양형기준 따르면 더 낮을 수도
법조계 "다중 인명 피해 사고에 대한 대안 입법 필요"
시청역 인근 사고 현장엔
지난 2일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중구 시청역 7번출구 인근 사고 현장에 국화와 추모글이 놓여 있다./연합뉴스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이 최대 5년형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다중 인명 피해 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씨(68)는 지난 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다. 교특법 3조 1항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사망·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고는 형법상 하나의 사고로 여러명을 동시에 사상하게 한 경우에 해당해 상상적 경합 관계에 따라 한 개의 죄로 평가된다. 이에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형 참사임에도 차씨에게 선고 가능한 최고 형량은 최대 금고 5년이다. 금고란 교도소에 감금하되 징역과 달리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다.

아울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교통사고 치사 사건에 대해 기본적으로 징역 8월~징역 2년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이보다 더 낮을 수도 있다.

비슷한 고령 운전자 사건 판례에 비춰봐도 교통사고 치사 사건의 경우 대부분 집행유예에 그쳤다. 지난해 3월 전북 순창에서 조합장 선거 투표소로 돌진해 4명의 사망자를 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화물차 운전자에게 금고 4년이 선고된 바 있다.

법조계에선 다수의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운전자의 경우 형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새변)은 전날 성명을 내고 "미국처럼 병과주의를 채택했다면 운전중 과실로 9명을 사망하게 할 경우 45년 이내에서 형이 정해질 것이라는 점을 상상해 볼 수 있다"며 "이번 사고처럼 가해자 형량이 사망자 수에 비해 너무 적을 경우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안 입법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교통사고 전문인 김원용 변호사(도로교통사고감정사) 역시 "기본적으로 이번 사고 운전자를 과실범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5년보다 높은 형량이 나올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며 "급발진이 인정될 경우 양형에 고려될 만한 사항이 될 순 있으나 인정되기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어 "산업재해보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더 많음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은 징역 1년 이상으로 교특법보다 처벌이 높게 규정돼 있다"며 "피해자들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해 처벌 수위 상향에 대한 입법 검토 및 국민적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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