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공식화…국회 문턱 넘을까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공식화…국회 문턱 넘을까

기사승인 2024. 07. 04. 15: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이달 세법개정에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담길 듯
기재부 "할증과세 폐지 시급"
야당 "상속세 개편은 부자감세"…반대기조 뚜렷
최상목 부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재부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를 공식화했다. 기업들의 상속 부담을 낮춰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상속세법이 법 개정 사안인 만큼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안 등을 포함한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전반적인 상속세제 개편 방안은 7월말 발표하는 세법 개정에 담길 예정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현재 글로벌 스탠다드 하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할증과세 폐지가 아닌가 싶다"며 "다른 여러가지 제도들도 필요하지만 고용과 성장의 가장 중요한 기업에 한정돼서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대기업의 최대주주가 지분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주식 가치를 20% 높여 평가하는 것이다. 현재 50%에 달하는 상속세 최고세율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질 세율이 60%로 상향된다. 이에 재계에서는 할증과세를 이유로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할증 평가를 폐지하면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되지 않아 실질 과세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와 관련 정 실장은 "기업의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게 고정돼 있진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일률적으로 할증평가를 적용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속·증여세법 개정 사항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여소야대 국면인 22대 국회에서 상속세 개편에 반대기조가 뚜렷한 야당의 동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지난달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상속세 개편 움직임에 대해 "부자감세로 빈 곳간을 서민들의 유리지갑을 채우겠다는 심산"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