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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도 서울서 받게 해달라” 이재명, 병합 신청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도 서울서 받게 해달라” 이재명, 병합 신청

기사승인 2024. 07. 0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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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대법원에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서 제출
대장동 오후 재판 불출석…檢 "형사소송법 반해"
재판 출석하는 이재명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해당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병합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는 전날 대법원에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서를 냈다. 토지관할의 병합심리는 형사소송법 6조에 따라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있을 때,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1개의 법원에서 병합심리하게 하는 것이다.

이 전 대표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등 3개의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수원지법에 기소된 사건도 서울에서 진행되게 해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 측과 검찰 입장을 종합해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헌 변호사(법무법인 홍익)는 "재판이 여러 건인 경우 한 재판부에서 재판을 해달라고 병합 신청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은 재판이 상당한 정도로 진행됐지만 수원지법의 사건은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그 부분을 병합 심리 과정에서 가장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전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이에 대한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먼저 넘겨진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공식 일정을 이유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오후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전날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부터 예정된 국회 외교통일국방 분야 대정부 질문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피고인이 임의로 판단해서 (재판에) 참석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피고인의 불출석은 형사소송법 취지에 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정을 고려해 (재판을) 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헌 변호사 또한 "일반 사람들에게는 거의 허용이 안되는 일"이라며 "이 전 대표는 '국회 일정'을 이유로 계속해서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법조인이자 거대 야당의 대표라면 피고인의 입장에서 재판에 모범적으로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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