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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주사 잘못 찔러 숨진 영아 ‘병사’로 기재…대법 “허위진단 아냐”

[오늘, 이 재판!] 주사 잘못 찔러 숨진 영아 ‘병사’로 기재…대법 “허위진단 아냐”

기사승인 2024. 05. 0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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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영아 골수 채취 중 동맥 파열로 사망
담당 전공의·교수 사망진단서 '병사'로 기재
1·2심 "허위진단서 작성"…대법 "단정 안돼"
오늘이재판
사망진단서에 '외인사(사고사)'를 '병사'로 잘못 기재한 대학병원 전공의에 대해 곧바로 허위진단서 작성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망진단서 작성 당시 내용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 업무상과실치사 및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전공의 A씨와 소아과 교수 B씨에 대해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15년 10월 생후 6개월 영아가 골수 채취 검사를 받던 중 주삿바늘이 총장골동맥을 관통해 동맥이 파열되면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사망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골수 채취 과정에서 동맥을 파열시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종류를 '외인사'로, 이런 사정을 몰랐다면 '기타 및 불상'으로 기재해야 했으나 이들은 사망 종류를 '병사'로 적고 직접사인을 '호흡정지'로 기재했다며 이는 교수인 B씨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사망진단서 허위 작성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주치의인 A씨에게 벌금 300만원, A씨를 지도한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그러나 "부검 이전에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이 부검으로 밝혀진 사망 원인과 다르다고 해 허위진단서 작성의 고의가 있다고 곧바로 추단할 수는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사망 영아가 범혈구감소증에 따른 파종성혈관장애, 다발성장기부전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생각했고, B씨 상의한 후에는 호흡부전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사망진단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했다"며 "피고인들은 사망진단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진실과 다르게 사망진단서를 작성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은 "의사 등이 사망진단서를 작성할 당시 기재한 사망 원인이나 사망의 종류가 허위인지 여부 또는 의사 등이 그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 및 상태 변화, 시술, 수술 등 진료 경과 등을 종합해 판단하여야 한다"며 "(부검을 진행한) 감정의 등도 이들이 골수채취 당시 동맥파열로 출혈이 발생했을 것을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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