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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땅 투기’ 전해철 前보좌관 실형 확정

‘3기 신도시 땅 투기’ 전해철 前보좌관 실형 확정

기사승인 2024. 05. 01.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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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신도시 내부정보 활용 농지 매입
3기 신도시 발표 2년뒤 3배 이상 폭등
法 "사회적 폐해 상당…엄벌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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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내부 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 땅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직 보좌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한씨는 안산 상록갑 지역구 의원인 전 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2019년 4월 내부정보를 이용해 약 2억원을 대출받아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농지 1500여㎡를 3억원에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가 토지를 매입한 시기는 해당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이었다. 한씨 매입 당시 인근 토지 평균 거래가액은 1㎡당 26만원이었으나 3기 신도시 발표 이후인 2021년에는 81만원으로 3배 이상 폭등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안산시에서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과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발계획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배우자 명의로 토지를 취득했다"며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몰수했다.

한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개발계획에 대한 정보가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정한 비밀인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러한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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