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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술자리 회유’ 또 말 바꿨다…“작년 7월 3일 추정”

이화영 ‘술자리 회유’ 또 말 바꿨다…“작년 7월 3일 추정”

기사승인 2024. 04. 1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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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30일 아냐, 그 이후
변호인 측 "7월 3일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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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연합뉴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청 술자리 회유'와 관련해 음주 시기와 장소에 대해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날 '검찰 술자리 시점'을 "지난해 7월 3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전날 한 방송에서 "2023년 6월 30일"이라고 주장한지 하루 만에 번복한 것이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4일 재판에서 해당 시점을 지난해 7월 초순경으로 특정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화영 피고인은 2023년 6월 30일 마지막 피고인 신문조서 작성 직후 음주가 이뤄졌다고 주장한다"며 "6월 30일이 아니라 그 이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의)기억의 불완전함으로 직전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면서도 "피고인 출정기록을 살펴봤을 때, 7월 3일 음주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성태(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을 통한 회유·압박은 주로 3곳에서 이뤄졌다"며 "(수원지검)1313호실 앞 창고, 1313호실과 연결되는 진술녹화실, 1313호실과 연결되는 검사 개인 휴게실"이라고 했다. 진술 녹화실과 검사 휴게실에 교도관이 들어오지 못해 창고 앞 등에서 범행이 이뤄졌다는 것인데, 이 전 부지사는 진술 녹화실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전날 이 전 부지사 측이 "지난해 6월 30일 19회차 조서를 쓴 직후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자 "해당 날짜는 검사실이 아닌 별도 건물인 구치감에서 식사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화영 피고인이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계속할 경우 법적 대응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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