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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박단 전공의 대표,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에 즉시항고

[의료대란] 박단 전공의 대표,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에 즉시항고

기사승인 2024. 04. 1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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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집행정지 신청 6건 중 4건 각하
박단 측 "각하결정 내용 모두 동일…위헌"
지방 의대생 1만3000여명, 22일 소송 제기
비대위 참석하는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대위 제7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박 비대위원장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박 위원장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이 변호사는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4차례 각하결정은 하나의 결정문을 베낀 것처럼 내용이 거의 동일하며, 이는 각 재판부가 독립된 재판부로서 헌법·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를 위반한 위헌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증원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인 '대학총장 등'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각하결정과 같이 원고적격을 기계적, 형식적으로 판단하려 한다면 실질적인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사법부의 헌법적 책무를 사법부 스스로가 포기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 처분의 최대 피해자는 의대생이므로 전국 40개 의대생들 1만 3057명이 제기한 집행정지신청 사건에서 원고적격 뿐만 아니라 집행정지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오는 22일 전국 32개 지방소재 의대생 1만3000여 명은 자신이 속한 대학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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