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고수익 미끼 투자 리딩방 사기범 일당 26명 검거

기사승인 2024. 04. 1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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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이트 개설해 예치금, 위탁금,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금 편취
울산경찰
이재성 수사관 브리핑 하고있다 16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차재욱
울산경찰청은 범죄단체조직,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투자 리딩방 범죄조직원 26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중 최상위 단계인 국내 운영본사 총책 A씨(20대), 자금세탁 팀장 B씨(20대), 대포통장 공급 팀장 F씨(40대) 등 7명을 구속 송치했다.

피의자들은 2023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가상자산 선물투자, ETF 거래(상장지수 펀드), 비트코인 거래, 금(코인) 시세 거래 등을 투자를 빙자하여 허위 사이트를 개설한 뒤 피해자 23명을 상대로 1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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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은 수익 보장 투자리딩 사기로 23명으로부터 10억 뜯은 국내 총책 3명 등 범죄조직원 등 피의자 26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온라인의 오픈채팅방으로 유인한뒤 모든 주요 자산군 거래가 가능하다, 리스크가 거의 없다, 지금 사면 3~4배 수익이 보장된
다고 속여 허위사이트 가입과 입금을 유도한 뒤, 실제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조작된 화면을 보여주며 수익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치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국내 운영본사, 자금세탁책, 대포통장 공급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광주, 전주 등에 사무실을 나눠 운영했으며 범행에 이용한 대포통장만 41개에 이르는 등 치밀하게 조직적인 범행을 계획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사기 신고를 접수한 후, 3개월 동안의 계좌분석 및 통신수사를 통해 작년 9월경 자금세탁 중간관리책인 E씨(20대)를 검거했다.

검거된 조직원으로부터 확보한 SNS 대화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 범행이 조직적인 투자 리딩방 사기 범죄임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본격적인 추적에 나서 6개월 만에 최하위 조직원부터 자금세탁책, 대포통장 공급책, 국내 운영본사 총책까지 순차적으로 전 범죄조직원들의 신상정보를 특정해 검거했다.

울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화, 문자, 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고수익과 원금보장을 미끼로 접근하는 경우 투자사기 등 범죄일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최근 경찰청에서 개발한 'KICS 금융범죄 범행단서 입력기능'을 토대로 전국에 접수된 범행단서를 분석해 효과적인 집중수사가 가능하다. 투자리딩방 사기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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