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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수완박 시즌2법’은 발상 자체가 문제다

[사설] ‘검수완박 시즌2법’은 발상 자체가 문제다

기사승인 2023. 02. 0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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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콕 짚어 특정인이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법을 만드는 것이 국민에게 덜 피해를 줄 것이다." 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무력화를 위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시즌2법'에 대한 질문을 받고 169석 힘을 이용, 이재명 범죄 수사를 어떻게든 막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한 답변이다.

앞서 민주당은 수사 검사 이름과 전화번호 등 신상을 공개하고, 수사 검사가 맘에 들지 않을 경우 검사 교체를 요구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검수완박 시즌2법'을 검토 중이라고 조선일보가 보도했고 국회에서 논란이 됐다. 한 장관은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범죄 수사를 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시즌2법'을 공식 발표하거나 구체화하지는 않은 상태지만 검사 신상을 공개하고 검사 교체를 요구할 수 있게 법으로 정한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이고 심각한 수사 방해와 위축을 초래한다. 검사 좌표 찍기인데 이 대표 수사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검사에 대한 공격과 비난이 난무하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다.

민주당은 검사 신상을 공개해 책임감을 갖고 공정하게 수사하도록 압박한다는 취지라고 하겠지만 이는 권력분립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다. 한 장관이 '검수완박 시즌2법'이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한 장관만의 생각은 아니다. 민주당 생각대로라면 경찰과 판사 신상도 공개돼야 한다는 논리인데 말이 되지 않는다.

'검수완박 시즌2법'은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법안으로 발의되고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사법 시스템 혼란과 여야 충돌이 불가피한데 고민할 필요도 없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즉각 뒤따라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법은 국가와 국민, 만인을 위한 약속이고 제도인데 특정인을 옹호하는 '냄새'를 풍겨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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