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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업무 개시명령 발동해서라도 파업 대처해야

[사설] 업무 개시명령 발동해서라도 파업 대처해야

기사승인 2022. 11. 2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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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물류가 80% 급감하고 건설 현장이 마비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를 마치고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28일 오후 2시에 만나 첫 교섭에 나선다. 최대 쟁점인 '안전운임제'를 집중 논의하는데 의견이 팽팽해 타협점을 찾을지는 미지수다.

파업 나흘째인 27일에도 곳곳에서 물류 흐름이 막혔다. 부산항, 광양항 등의 항만물류가 급감하고 철강과 자동차 출하도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 석유화학 물류가 지연되면서 주유소 기름 부족 사태도 우려된다. 반도체 세정제 생산도 차질을 빚고 있다. 레미콘 파업으로 둔촌주공아파트의 타설 작업이 중단되는 등 건설업계가 셧다운 위기에 처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데 28일 협상이 변곡점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2번 위반하면 면허가 취소된다. 화물연대는 개인사업자가 많아 면허취소는 엄청난 압박이다. 업무개시명령은 2003년 5월과 8월 화물연대 파업으로 부산항이 마비되자 도입됐다.

국토부는 협상에서 또 저자세를 보이고 밀려선 안 된다. 그래서는 앞으로 민노총과 화물연대를 상대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질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은 신속하게 내리고 법에 따른 벌금 부과, 면허취소 등이 단호해야 한다. 2005년 미국 뉴욕시는 지하철 파업을 60시간 만에 해결했는데 노조에 하루 100만 달러, 조합원은 하루에 2일분 일당을 벌금으로 부과한 일이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를 폐지하고, 품목도 컨테이너·시멘트에서 철강재·자동차·위험물까지 확대하라는 것인데 그랬다가는 물류비용 급증으로 경제가 저효율 늪에 빠진다. 그럼에도 요구를 다 들어준다 한들, 민노총과 연계된 이상 임금협상 때는 또 다른 요구를 할 게 뻔하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부가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언제까지 노조가 나라를 흔들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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