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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 잇단 성추행…법원 ‘유죄’ 판단은 어디까지?

고위층 잇단 성추행…법원 ‘유죄’ 판단은 어디까지?

기사승인 2014. 11. 1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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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수치심 느끼면 추행…주사기로 '체액' 살포도 인정
법원1
최근 전직 검찰총장과 국립중앙의료원장, 현직 서울대 교수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연이어 성추행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 충격을 주는 가운데 성추행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단 기준에 관심이 쏠린다.

성추행한 가해자들은 ‘추행’ 행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친분에 따른 행위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간혹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더라도 추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곤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엄격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강제추행죄를 판단할 때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저항을 곤란하게 한 뒤 추행하는 전형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 자체를 추행으로까지 인정한다.

이러한 폭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위가 있는 이상 힘의 크기 등을 따지지 않는다.

2002년 대법원은 피해자와 춤을 추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건에서 “가슴을 만진 행위가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행해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어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돼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또한 법원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면 추행으로 인정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는 지난 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아나운서 심모씨(46)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8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박 판사는 “피해자가 일관되게 심씨의 추행사실을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평소 행실과 합의 과정 등에 비추더라도 추행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심씨는 지난해 11월께 “방송쪽 리포터 활동을 할 생각이 있느냐”며 평소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 A씨를 노래방으로 불러 어깨동무를 하고 옆구리를 잡아 끌어당기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씨는 이 과정에서 A씨에게 “몸 빨리 나아라. 빨리 나으려면 오빠가 볼에 뽀뽀해줘야겠다”며 A씨의 볼에 입을 맞추려는 행동을 하기도 했다.

또한 같은 재판부는 최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려는 여성 승객에게 다가가 주사기로 자신의 체액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명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추행에 대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신씨가 피해자에게 체액을 뿌린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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