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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 수급자 5년 만 108% 급증… 소득공백 우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5년 만 108% 급증… 소득공백 우려

기사승인 2024. 10. 0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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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급 연령 만 65세 상향
연기노령연금 수급은 감소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2만4천300원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연합.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5년 만에 108% 급증하면서 소득 공백 문제가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국민연금 개시 연령 및 연금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1961년생부터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돼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로 상향됐다. 일반적 퇴직 연령이 만 60세인 것을 고려하면 약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연금 유형별 현황을 보면 지난해 기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86만7237명, 연기연금 수급자는 11만8259명, 그 외 일반 노령연금 수급자는 455만8278명에 달했다.

이 중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 수는 2019년 5만3607명에서 2023년 11만2031명으로 5년 만에 108.9% 증가했다. 2022년과 2023년을 비교해도 88.9% 증가한 수치다.

올해도 6월 기준 이미 5만9055명이 조기노령연금을 신규 수급하고 있어 증가세를 유지 중이다.

반면 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는 2022년 2만3093명에서 2023년 1만6366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이는 1960년생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2022년 62세에서 2023년 63세로 상향 조정된 시점과 일치한다.

최보윤 의원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으로 인한 소득 공백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급격한 증가는 많은 국민이 감액된 연금을 감수하고서라도 조기 수령을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퇴직 연령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며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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