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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불법 의혹’ 제기 유튜버 상대 손배소 1심서 패소

송영길 ‘불법 의혹’ 제기 유튜버 상대 손배소 1심서 패소

기사승인 2024. 10. 0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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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제출한 증거만으로 의혹 허위임이 증명되지 않아"
유튜브, 언론 정도의 사실 확인 의무 요구 어렵다고도 강조
최재영 수심위 기자회견 참석해 발언하는 송영길 대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최재영 목사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자신과 관련한 불법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효연 판사는 지난달 27일 송 대표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혹 제기가 허위라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경솔한 추론에 기반한 허위사실로 볼 수도 있지만, 의심할 만한 정황이 존재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신의한수'가 제기한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관련 의혹에 대해선 "송 대표가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으며 전세사기 게이트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기반으로 평가를 덧붙인 것으로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송 대표가 강원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 선정에 직접 관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비방의 목적을 갖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유튜브 방송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무분별하게 양산되는 거짓·조작 정보의 폐해도 작지 않아 그 규제의 필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기는 하지만 언론에 요구되는 정도의 사실관계 확인 의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신의 한 수'는 지난해 5월 유튜브 방송에서 동아일보 보도를 인용해 송 대표가 전세사기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먹사연이 2021년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송 대표를 외곽에서 도운 후원조직이라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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