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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디지털 감사기술’ 활성화 관련 제도 정비

금감원, ‘디지털 감사기술’ 활성화 관련 제도 정비

기사승인 2024. 09. 2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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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감사 활용 근거, 품질관리 절차 명확화
표준감사시간 반영 및 감사 데이터 표준화 추진
디지털 감사
디지털 감사 T/F 세부 추진과제 소관기관 및 추진 일정(안).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디지털 감사기술 활성화를 위해 회계감사기준·품질관리기준을 개정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23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 감사기술 도입 지원 태스크포스(TF)'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IT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감사기술 도입을 활성화해 회계감사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업계 및 학계 전문가 등과 TF를 운영해 왔다.

우선 회계감사기준과 품질관리기준을 개정해 디지털 감사기술 활용 근거와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절차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뢰성 검증, 데이터 보완 관련 실무지침과 FAQ(자주 하는 질문)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국내 회계감사기준과 품질관리기준에는 디지털 감사기술 관련 내용이 미포함돼 디지털 감사 활용 근거 및 프로그램의 신뢰성 검증이나 데이터 보안 등에 대한 품질관리 절차가 불명확했던 데 따른다. 이 때문에 회계법인이 디지털 감사기술 활용에 소극적이거나 충분한 품질관리 절차 없이 디지털 감사기술을 활용할 소지가 있었다.

디지털 감사 효과의 표준감사시간 반영 여부 및 반영 방안을 결정하고, 관련 영향에 대한 실증 데이터 확보방안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표준감사시간은 디지털 감사기술 활용에 따른 감사시간 변동 효과를 별도의 요인으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중소형 회계법인에 대한 접근성과 관심도도 높일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수준 평가 시 IT 교육 실적 반영, 한국공인회계사회 교육 과정 확대·개편 등을 추진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회계법인 규모별 자금 여력과 관심도의 차이 등으로 디지털 감사기술 도입 수준이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내부교육 등에 격차가 있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이밖에 감사 데이터 표준화, 피감사 기업의 인식 제고를 위한 설명회·세미나 등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소관 기관별 과제가 일정에 맞춰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현안 사항 공유 등 의사소통 및 협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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