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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매년 지적에도 정부 ‘LNG 직수입제·우회판매’ 방치

국회 매년 지적에도 정부 ‘LNG 직수입제·우회판매’ 방치

기사승인 2024. 09. 17.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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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직수입사 선택적 LNG 도입에 가스·전기료 상승”
LNG 우회판매, 현행법 취지 위반 지적에도 방치
가스 수급 불안정 문제도 제기
LNG 업계는 반발 “사실과 달라”
[포토] 전기·가스요금 인상
지난해 5월 서울 시내 주택가에 전기와 가스계량기가 설치돼있다. /사진=아시아투데이
LNG(액화천연가스) 직수입제와 우회판매에 따른 가스·전기요금 인상 등 국민 부담과 LNG 수급 불안정 문제를 국회와 전문가들이 수년째 제기했지만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

직수입제는 민간에 자가소비 목적에 한해 천연가스 수입을 허용한 제도로 민간 직수입자들이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높은 시기 수입량을 줄여 한국가스공사가 비싸게 현물을 들여와 가스·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수급 불안정성을 키우는 등 국민과 공적 부담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반대로 가스 가격이 낮은 시기 대량 구입해 가스공사가 저렴하게 장기계약 할 기회를 가져갔다는 문제 제기다.

LNG 우회판매는 일부 대기업 계열 직수입사들이 해외 자회사를 통해 국내 기업에 LNG를 파는 행위로 국내 제3자 판매를 금지한 현행법 취지에 어긋나고 수급안정성을 해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지적에 민간 직수입 업계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1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LNG(액화천연가스) 직수입제와 우회판매에 따른 국민 부담과 수급 불안정 문제는 매년 국회와 학자들에게 비판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 LNG 발전량 가운데 직수입 발전량 비중은 국제 가스 가격이 저가 시장이었던 2020년 34%에서 고가로 돌아선 2022년 22%로 줄었다.

이에 가스 수급 의무가 있는 가스공사는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비싼 현물 시장에서 LNG 4조원어치(172만톤)를 추가 구매해 공급했다. 가스공사의 가스 도입 비용 증가는 국민 부담인 가스요금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이는 가스공사가 가스를 공급하는 발전소 연료비 단가와 전력도매가격(SMP)도 올려 전기요금 인상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부채 증가로 전기료와 가스료가 5차례 올랐다. 반면 이 기간 직수입자 수익은 늘었다. 김용민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 민간 LNG 발전량 70%를 담당하는 SK E&S, GS EPS, 포스코에너지 등 직수입 발전사 영업익 합계액은 2조2617억원으로 2020년 대비 4배 급증했다.

국회와 전문가들은 천연가스 직수입제 폐지 또는 민간 직수입사 비축 의무화, 초과이익 회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이뤄진 것은 없다. 지난해 산자위 국감에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천연가스 수급의무가 없는 직수입 발전사는 LNG 현물 시황에 따른 선택적 도입으로 국가 발전량 수급 불안을 일으키고 고비용 발전부담을 공기업 발전사와 가스공사에 전가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비축 의무화 및 불이행 패널티 부과를 즉시 도입해야 한다.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초과이익을 회수하는 횡재세도 도입해야한다"고 했다.

반면 직수입자들은 이러한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민간LNG산업협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현재까지 직수입사들이 현물가격이 급등했다고 수입을 포기하고 재고 부족으로 발전기 가동을 중단한 사례는 없다"며 "민간발저사는 2021년 동절기에도 비싼 LNG 가격을 지불하고 수입해 전력거래소 입찰에 참여했다. 높은 원료비로 급전지시를 받지 못했지만 모든 의무를 이행했다"고 했다.

◇ '국내 우회판매' 산업부 장관 법 취지 위반 인정에도 방치

LNG 직수입사들의 '국내 우회도입·판매(우회판매)'는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법 취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우회판매는 일부 대기업 계열 직수입사들이 해외 자회사를 통해 국내 기업에 LNG를 파는 행위다. 현행법은 국내 제3자 판매를 금지하고 있어 법 취지 위반 논란과 수급을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공회 경상국립대 경제학과 교수에 따르면 2020년말 기준 민간 직수입사의 국내 우회판매량은 382만톤으로 국내 도입 총량의 9.3%에 달했다. 전체 자가소비용 직수입량의 41.5%다.

우회판매는 대부분 대기업 계열 직수입사들을 통해 이뤄졌다. GS에너지는 2014년 싱가포르에 만든 자회사 'GS에너지트레이딩'을 통해 계열사 뿐 아니라 고려아연, 한화솔루션 등 국내 다른 법인들에도 액화천연가스를 판매했다. SK E&S도 2011년 싱가포르에 설립한 자회사 '프리즘 에너지 인터내셔널'을 통해 계열사인 파주에너지서비스·나래에너지서비스 뿐 아니라 현대케미컬과 같은 다른 기업에 가스를 판매했다.

이러한 행위는 직수입사가 수입한 가스를 국내 제3자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현행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법인을 통해 현행법을 우회했다는 문제 제기다.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6은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는 수입한 천연가스를 국내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 100% 자회사를 통한 우회직수입이 급증해 가스 수급안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 산업통상자원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직수입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비축의무 등 직수입자 공공 책임 도입을 논의할 때"라고 산업부 검토를 촉구했다.

당시 문승욱 산업부 장관도 "법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법 취지와 맞지 않다"고 확인하며 "수급 안정에 영향을 준다면 대책이 필요하므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여전히 개선 조치가 이뤄진 것은 없다.

반면 민간 직수입 업계는 이러한 지적에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직수입사들의 해외트레이딩 법인활동은 적법한 기업행위"라며 "오히려 국내 LNG 수급 위기 시 이 법인들의 다양한 수급 채널을 위기 극복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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