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마약 구해 클럽 간대요”…경찰, 시민 신고로 마약사범 검거

“마약 구해 클럽 간대요”…경찰, 시민 신고로 마약사범 검거

기사승인 2024. 09. 13. 11:1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신고보상금 200만원 책점
"용의저 검거 결정적 도움"
1. 강남서2
강남경찰서.
'마약을 구해 클럽에 간다'는옆 사람들의 대화를 들은 시민이 경찰에 신고해 20대 마약사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사범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시민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 200만원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자정께 강남 모처에서 "'케이'(케타민을 가리키는 은어)를 구해 클럽에 간다"는 옆 사람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구체적 신고 정황 등을 확인한 뒤 클럽 주변에서 잠복했다. 경찰은 이후 A씨가 지목한 사람들과 인상착의가 같은 이들이 클럽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 수색 끝에 소파 틈에 숨긴 마약을 발견하고 B씨(24·여)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마약류 단순 소지자에 대한 신고보상금은 최대 100만원이지만, 경찰은 신고 내용이 용의자 검거에 결정적 도움이 됐고 신고가 없으면 범죄 인지가 곤란했던 점 등을 근거로 신고보상금 200만원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수 강남경찰서장은 "강남 일대의 클럽 등 유흥가의 마약류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 신고와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