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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물 3년새 6배 ‘폭증’…방심위 “24시간 내 삭제·수사 의뢰”

딥페이크 성범죄물 3년새 6배 ‘폭증’…방심위 “24시간 내 삭제·수사 의뢰”

기사승인 2024. 08. 2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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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화 된 딥페이크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대거 유포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올해에만 학생과 교사의 딥페이크 피해 건수가 2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교육당국은 고의적이고 피해가 큰 경우 '퇴학' 처분을 하는 등 특단의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전날까지 학생·교원 딥페이크 피해 건수는 총 19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학생 피해는 186건, 교원 피해가 10건이다. 학생 피해 건수 중 초등학교는 8건, 중학교는 100건, 고등학교는 78명이었다.

교육당국은 피해 건수 가운데 179건을 수사 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교육부는 최근 딥페이크 영상물이 확산하고 SNS에 피해 학교 명단까지 떠돌면서 학생·교원들의 피해 우려가 확산하자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TF'(가칭)를 구성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딥페이크 음란영상물 제작·배포에 대해 '명백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 외에도 관련 부처들은 딥페이크 범죄근절을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심의 요청은 2021년 1900여건 수준이었던 것이, 지난해 7200여 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7월 말 기준 6400여 건에 달한다. 2021년 하루평균 5건 이었던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심의요청은 올해 평균 30여 건으로 6배 이상 폭증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직무대행은 텔레그램 등에서 불법 딥페이크 음란물 확산을 막기 위해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영상물 삭제 및 차단을 강화하고 비밀 채팅방 제재도 검토하고 있다. 방심위는 24시간 내 불법 영상물을 삭제하고, 악성 유포자를 경찰에 즉각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년 3월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단속'을 통해 제작·유포를 철저히 추적·검거할 방침이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 대해선 더욱 엄격히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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