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반려동물 영업장 집중수사

기사승인 2024. 08. 2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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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9일부터 10월 4일까지 동물관련 영업 대상 불법행위 집중수사
무허가 미등록 영업행위, 영업명의 도용 대여 등 중점 수사
불법신고 홍보 웹
반려동물 영업장 불법신고 홍보 웹 포스터/특사경
경기도가 반려동물 영업장 내 불법행위 근절에 발벗고 나섰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무허가 동물판매와 동물학대 행위 등 관련 범죄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내달 9일부터 10월 4일까지 집중수사한다고 28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해야 하며, 허가업종은 정부 기관의 허가가 있어야 영업할 수 있고, 등록업종은 관할 관청의 요건 심사를 받은 다음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번 수사의 주요대상은 △무허가·미등록 영업행위 △영업명의를 도용하거나 대여받은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영업명의나 상호를 사용하게 한 행위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 위반행위 △월령 12개월 미만 개·고양이를 교배 또는 출산시킨 행위 △월령 2개월 미만 개·고양이를 판매한 행위 △동물학대 방지 목적으로 설치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작업실 등 외 다른 곳을 비춘 자 등이다.

이 가운데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한 자와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등록 및 변경을 하지 않고 영업한 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작업실 등 정해진 곳 외 다른 장소를 비춘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각지대 없이 반려동물 영업장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면서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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