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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제작사 고가 인수’ 카카오엔터 김성수·이준호 불구속 재판行

‘부실제작사 고가 인수’ 카카오엔터 김성수·이준호 불구속 재판行

기사승인 2024. 08. 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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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인수로 이준호 319억원 부당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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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 /연합뉴스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한 의혹을 받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김성수 전 대표와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부실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게 해 31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이 전 부문장과 공모해 카카오엔터의 자금으로 바람픽쳐스를 인수하게 했고, 이 전 부문장이 319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뒤 김 전 대표에게 그 대가로 12억5646만원을 준 것으로 파악했다.

바람픽쳐스는 2017년 2월 설립 후 아무런 매출이 없었다. 또한 외부 회계법인 실사나 가치평가 없이 임의로 고가 인수가액을 결정했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인수 과정에 제3업체를 이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김 전 대표는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도와준 대가로 이 전 부문장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아 사용했고, 고가의 미술품·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사치품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에서 넘어온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들여다보던 중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직접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 2월과 3월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후 보강 조사를 이어왔다.

검찰 관계자는 "대기업 계열사의 최고경영자와 임원이 내부 통제시스템을 무력화하고 회사자금으로 임원이 소유한 부실 회사를 거액에 인수하기로 설계한 뒤 이익을 상호 분배했다"며 "위법행위를 엄벌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윤리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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