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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법’ 후폭풍…22대 국회 개원식 연기

‘채상병특검법’ 후폭풍…22대 국회 개원식 연기

기사승인 2024. 07. 0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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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野, 입법횡포, 헌정질서 파괴"
본회의
국회 본회의장./송의주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를 단독으로 처리하고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에 나서는 바람에 22대 국회 개원식 불참을 공식화했다.

5일 여권에 따르면 이날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은 전면 취소 됐다. 국회도 추후 일정을 재검토해 공지한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특검법 통과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 개원식은 아무 가치도 의미도 없다"며 "국민의힘은 개원식 불참을 공식 선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 횡포를 넘어 헌법 질서 근간을 파괴하는 위헌적 정치폭력에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5일 예정됐던 국회 개원식이 연기됐다. 개원식 일정은 추후 확정 고지하겠다"며 공보수석실을 통해 밝혔다.

앞서 전날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거부권을 행사한 특검법은 재표결을 위해 다시 국회로 송부된다. 주목할 점은 특검법이 국회로 회귀한 이후다. 재표결 되면 부결 가능성이 크다. 의결 기준이 본회의 기준보다 높아서다.

재의 요구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석)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해야 국회 문턱을 다시 넘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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