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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권 분쟁 댜오위다에서 중일 또 마찰

영유권 분쟁 댜오위다에서 중일 또 마찰

기사승인 2024. 07. 0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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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해경 日 선박 퇴거 조치
일본이 실효 지배하는 것이 현실
중국은 해경선 파견해 무력 시위
중국과 일본이 양국의 영유권 분쟁 해역인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尖閣열도)를 놓고 또 다시 마찰을 빚었다. 끝나지 않을 분쟁을 지속해가는 모양새가 호전 기미를 보이지 못하는 양국 관계와 비슷하다고 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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댜오위다오의 중국 해경선. 일본 해경선과 일상이다시피 충돌하고 있다./신징바오(新京報)
중국 해경이 4일 댜오위다오 인근 해상에서 일본 선박들을 퇴거 조치한 사실만 봐도 이 단정은 결코 괜한 게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실은 류더쥔(劉德軍) 중국 해경 대변인이 이날 해경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외적으로 알렸다. "2∼4일 일본 츠루마루(鶴丸)호, 젠코마루2(善幸丸2) 어선과 여러 척의 순시선이 잇따라 우리 댜오위다오 영해에 불법 진입했다"면서 "중국 해경 함정은 법에 따라 필요한 통제 조치를 취하고, 경고·퇴거했다"고 발표한 것.

이어 류 대변인은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 도서는 중국 고유 영토이다. 우리는 일본이 이 해역에서 모든 불법 활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한 후 "중국 해경 함정은 계속해서 본국 관할 해역에서 해상 권익 수호·법 집행 활동을 전개해 국가 주권과 안보, 해양 권익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댜오위다오는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곳으로 유명하다. 실효 지배는 일본이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에 개의치 않고 해경선의 댜오위다오 주변 순항 소식을 수시로 공개하면서 자국 영토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명분을 쌓아왔다. 일본이 중국의 이른바 '핵심 이익'을 침해하는 듯한 발언이나 행동을 할 때는 해경선을 보내 무력 시위를 벌이기도 한다.

이보다 앞서 중국 해경은 지난달 20∼24일에도 댜오위다오 인근의 자국 영해에 진입한 일본 어선 4척과 순시선을 통제·퇴거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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