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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필리버스터 종결 후 ‘채상병특검법’ 처리한다”

박찬대 “필리버스터 종결 후 ‘채상병특검법’ 처리한다”

기사승인 2024. 07. 0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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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부권 행사하면 파국과 몰락"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종결하고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오후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채상병 특검법이 어제 본회의에 상정됐다"며 "오는 19일이 채 해병 순직 1주기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했던 숨진 청년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특검법 통과를 방해하고 있다"며 "대체 왜,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국민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나. 말로는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을 막기 위해 밤새 궤변의 굿판을 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버비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이 밤새 연좌농성과 필리버스터 등을 진행한 것을 이 같이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용산 방탄을 위한 필리버스터,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라며 "민주당은 오늘 오후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또 "이제 공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간다"며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파국과 몰락의 길에 놓이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며 "특검법 수용 여부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 변화를 가늠하는 도구"라고 엄포를 놨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멈추기 위해 국회에 '종결동의'를 제출했다. 종결동의 제출 이후 24시간 뒤인 4일 오후 3시45분에 필리버스터 종결동의건이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필리버스터가 끝나는 즉시 채상병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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