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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침 가한 이복현 “손쉬운 수입원 찾던 증권계 관행 바꿔야”

일침 가한 이복현 “손쉬운 수입원 찾던 증권계 관행 바꿔야”

기사승인 2024. 07. 0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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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선제적 대응·건전한 조직문화 주문
증권 CEO "금투세 전면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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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금융투자협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증권사 대표들에게 증권업계 혁신을 강조했다. /금감원 제공
이복현 금감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손쉬운 수익원을 찾았던 증권업계 영업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선 증권업계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증권업계 수장들은 금융투자세(금투세)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투자자 불편 증가가 고객 이탈로 이어져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에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웠다.

3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증권사 수장들을 만난 간담회에서 증권업계 혁신을 강조했다. 이 원장과 증권사 대표들이 간담회를 가진 것은 지난 4월 대한상공회의소 전체회의 이후 3개월여 만이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권업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미래에셋을 비롯해 NH투자, 한국투자, 삼성, KB, 신한, 메리츠, 하나, 키움, 대신, 교보, 한화, 카카오페이, 토스증권 및 JP모건과 UBS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선전화 달성을 위해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모험자본 공급 △시장매력도 제고 △건전한 조직문화 구축 등 크게 네 가지를 당부했다.

먼저, 부동산 PF 관리와 관련해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사업장에 대해 사업성 평가를 면밀히 하고 충분한 충당금을 설정하는 등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해줄 것을 강조했다.

또, 혁신기업 발굴과 모험자본 공급을 통해 기업 밸류업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달라고도 했다. 이 원장은 "따라하기식 투자 결정으로 선량한 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했던 부동산과 대체자산 위주의 쏠림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혁신기업에 대한 양질의 자금공급을 요청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개정, 상속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기존에 주장해 온 세제와 제도 개선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증권업계 수장들은 금투세를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피력했다. 구체적으로 금투세의 세부적인 징수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꼬집으며 시스템 보완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로 인해 내년 금투세를 즉각 시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 CEO는 "현행 금융투자소득세는 배당소득을 금융투자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어 양도차손과 손익 상계 처리를 할 수 없다"면서 과세 형평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 필요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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