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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음주운전 재범, 호흡 검사해야 시동 걸리는 차량만 운전 가능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음주운전 재범, 호흡 검사해야 시동 걸리는 차량만 운전 가능

기사승인 2024. 06. 3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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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
차량용 소화기 5인승 승용차 의무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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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찰관이 야간 음주 단속 중이다. /연합.
상습적인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앞으로 음주운전 재범자는 일정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한 차량만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40개 정부기관의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책자에 따르면 오는 10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이 걸리고 나서 5년 내 또 걸리게 되면 면허 취소 후 최대 5년 동안 일반 차량이 아닌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도입된다. 음주운전방지장치는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최대 5년까지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적용받는데, 재범에 걸리면 결격기간이 지났더라도 같은 기간만큼 설치해야 한다.

또 앞으로는 5인승 일반 승용차에도 차량용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기존에는 국토부 소관에 따라 7인승 이상 승용차, 화물·승합차, 특수차량 등에만 선택 적용했지만, 차량화재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청 소관으로 변경되면서 소화기 비치도 의무화됐다.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기 때문에 구매 시 유의해야 한다. 의무 설치 대상은 2024년 12월부터 제작·수입·판매 또는 소유권 변동으로 등록된 차량부터 적용되며, 기존 등록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17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 다닐 수 있게 된다. 이는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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