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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입법 로비 의혹’ 윤관석 전 의원 추가 기소

검찰, ‘입법 로비 의혹’ 윤관석 전 의원 추가 기소

기사승인 2024. 06. 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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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에 2270만원 상당 금품 수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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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전 의원/연합뉴스
검찰이 입법 로비 대가로 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 전 의원을 추가 기소했다.

2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로부터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윤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씨로부터 입법 로비를 대가로 650만원의 후원금을 제공받고,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 770만원 대납 및 16회에 걸쳐 같은 골프장 이용 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은 송씨가 윤 전 의원의 부탁을 받고 민주당 의원 12명에게 후원금 850만원을 준 것을 두고 윤 전 의원에 대한 '제3자 뇌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국회의원으로서 입법권과 관련된 뇌물을 수수한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윤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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