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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 취소’ 스테이지엑스 “불합리한 처분…끝까지 도전”

‘제4이통 취소’ 스테이지엑스 “불합리한 처분…끝까지 도전”

기사승인 2024. 06. 2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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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지X CI./제공=스테이지엑스
'제4이통 선정 취소' 관련 스테이지엑스 청문회가 27일 진행된 가운데 스테이지엑스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제4이통사가 되기 위해 끝까지 도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스테이지엑스 측은 "이날 진행된 청문에서 신규사업자로서 겪고 있는 어려움뿐 아니라 스테이지엑스의 사업 의지와 비전을 성실히 소명했다"며 "결과와 상관없이 통신 혁신을 향한 도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 공식 입장문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불합리한 자격 취소 처분 사전 통지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처분의 근거인 주파수할당 신청서 이행사항 '미이행'과 '서약 위반' 두 가지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과기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 선정 취소 사유를 '주파수 할당신청서'의 자본금 및 자산평가액 2050억원을 2024년 5월 7일까지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 관계자는 "'주파수할당 신청서'는 전파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 이용계획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고 제출해야 한다"며 "따라서 주파수할당 신청서는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기재한 내용을 요약한 표지에 해당하고,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은 주파수이용계획서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을 2050억 원으로 작성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주파수 이용계획서'에는 주파수 할당 결정 이후 자본금을 납입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적시되어 있으며, 해당 내용은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최초 제출한 2023년 12월 19일 이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완 요청에 의해 1월 4일 추가로 작성하고 제출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12월 27일 과기부가 주주사의 참여 의향서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자 스테이지엑스는 출자에 대한 세부 내용 및 주주구성에 대한 부분을 보완해 지난 1월 4일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제출했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과기부가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지난 현시점 해당 부분을 문제시하는 것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서약서를 위반했다는 의혹에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관계자는 "스테이지엑스 각 구성주주는 서약서의 해당 기간 중 주식을 처분한 사실이 없고, 할당신청서류인 '주파수 할당신청서' 및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근거하여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스테이지엑스 측은 "스테이지엑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판단을 믿고, 지난 6개월 동안 신규 사무실 계약, 임직원 채용 등 이동통신사업 준비를 위한 막대한 예산을 집행해 왔다. 이미 수많은 국내외 장비 제조사, 해외 통신사 및 투자사와 전략적 제휴와 투자 논의도 진행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합당한 이유 없이 스테이지엑스의 할당대상법인 선정을 취소하면, 그동안의 준비는 물거품이 되고 주주사, 제조사 및 관련 협력사들은 막대한 매몰 비용을 떠안게 되며 제4이동통신을 출범시키고자 했던 정부의 노력 또한 허사가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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