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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교대 군기훈련서 체력단련 제외…국방부, 군내 사망사고 재발방지책 논의

신교대 군기훈련서 체력단련 제외…국방부, 군내 사망사고 재발방지책 논의

기사승인 2024. 06. 2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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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주관한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가 27일 국방부에서 열렸다. /국방부
군이 앞으로 훈련병에 대한 군기훈련은 체력단련 종목을 제외하고, 기간병도 개인의 신체상태, 체력수준을 고려해 체력단련, 정신수양을 적용한다.

국방부는 27일 김선호 차관이 주관해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군내 사망사고 관련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했다. 지난달 말 전체 21개 신병교육부대를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을 했다. 회의에선 군별 점검결과와 후속조치 보고와 건의사항 등이 논의됐다.

국방부와 각 군은 '군인복무기본법'에 근거해 각 군별로 자체 시행하고 있던 군기훈련을 보완·개선키로 했다.

승인권자는 규율 위반자가 병사인 경우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 간부인 경우 영관급 이상 지휘관으로 하고, 승인권자가 군기훈련 시행 여부 및 종목·방법·복장 등을 결정했다. 육군은 신병교육부대의 승인권자를 영관급 지휘관으로 상향키로 육군 내부에서 이미 결정한 바 있다.

훈련종목은 장병의 군 적응도를 고려해 훈련병에 대한 군기훈련은 체력단련 종목을 제외한다. 기간병도 개인의 신체상태, 체력수준을 고려해 체력단련, 정신수양을 적용한다. 또 훈련 집행 시엔 종목별 횟수(1회 몇 번, 반복 가능 횟수, 1일 최대 몇 회 등), 진행 간 휴식시간 부여 등을 명확히 한다.

시행절차에선 반드시 개인소명 단계를 거치도록 표준화하기로 했다. 군기훈련 간엔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또 기상상황을 고려해 장소(실내·실외)를 결정하고, 시행(계속진행) 여부를 판단하며, 응급상황 대비책을 마련 후 시행토록 했다.

군은 군기훈련 개선책을 군기훈련 승인권자인 중대장·대대장 필수교육에 상시 반영하고 신병교육부대 교관을 대상으로 다음 달 특별 인권교육을 시행한다. 각 신교대는 국방부 표준교안을 활용해 전 간부·병사를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교육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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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지수별 행동, 통제기준 /국방부
온열손상 예방대책도 보완했다. 군의 혹서기 기간을 기존 7월 1일부터 8월 31일에서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확대한다. 각 군별로 달리 운영하던 온도지수별 행동, 통제기준을 통일했다. 주둔지별 1일 3회 이상 온도지수를 측정하고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현장에서 판단해 부대활동을 조정키로 했다.

김선호 차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들은 현장에서 즉각 적용되도록 조치할 것"을 강조했다. 김 차관은 28일 55사단 신병교육부대를 직접 방문해 생활시설 확인, 온열손상 대비책 점검 및 교관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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