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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도 검열… 국정 뒤트는 巨野

시행령도 검열… 국정 뒤트는 巨野

기사승인 2024. 06. 1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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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행령 상임위가 수정·변경 요청"
사전검열 가능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
李리스크 대응 삼권분립 무력화 의도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박주민·김영호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권 단독으로 개최한 본회의 도중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되자 서로 축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쟁점법안의 강행 처리를 넘어 정부의 시행령에 대해서도 통제를 강화할 태세다. 국회를 사실상 장악한 거대 야당이 정부·여당의 손발마저 꽁꽁 묶어 놓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커지면서 수사기관과 법원까지도 '핸들링'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어 민주당 '1당 독재'가 시작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최근 정부의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국회의 소관 상임위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상임위가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 시행령을 국회가 사전에 들여다보고 그때그때 '딴지'를 걸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입법 독주를 이어갈 경우 정부·여당이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으로는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외에 '시행령 정치'가 유일하다. 윤석열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정치의 묘'를 보여줘야 하지만 국회가 시행령을 '사전 검열' 하고 일일이 수정을 요구할 경우 그마저도 힘들어질 수 있다.

민주당은 정부부처에 업무보고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부처에 대해선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행정부를 적극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속셈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기껏해야 특검법·쟁정법안을 거부권으로 막는 수비만 가능한 '식물 정부'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맞닥뜨린 셈이다.

더욱이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기소되는 등 사법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민주당이 검찰 기소권 폐지·법관 탄핵·판사 선출제·수사기관 무고죄·법 왜곡죄 등을 밀어붙일 경우 이를 행정부와 사법부를 모두 장악해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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