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공수처, ‘채상병 사건’ 진정 묵살 인권위원 수사

공수처, ‘채상병 사건’ 진정 묵살 인권위원 수사

기사승인 2024. 06. 13. 17:5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김용원 상임위원 수사 착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인권위 조사관들이 외압을 인정하는 진정을 냈음에도 이를 묵살했다는 지적을 받은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위원 사건을 배당했다.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인권위 측을 수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군인권센터가 공수처에 김 위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은 지난해 8월 국방부의 수사 외압 의혹을 지적했지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이 달라졌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김 위원은 최근 성명을 내고 "지난해 8월 9일 성명을 통해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 경찰청으로부터 회수한 해병대 수사단 수사 자료를 가감 없이 즉시 반환하고, 박정훈 대령에 대한 집단항명 혐의 수사를 보류할 것을 권고했는데, 그 후 입장을 번복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김 위원은 지난해 8월 18일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안건을 다루는 임시 상임위에 불참해 논란의 중심에 오르기도 했다. 다만 김 위원 측은 이와 관련해 일시적인 위장질환으로 전날 병가를 예고했었다고 반박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