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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 동성결혼 인정 움직임 확산…나가사키현, 첫 주민등본 배우자 기재

일본서 동성결혼 인정 움직임 확산…나가사키현, 첫 주민등본 배우자 기재

기사승인 2024. 05. 2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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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_동성결혼_인정
최근 일본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행정 서류상 동성커플을 인정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최근 동성결혼을 하고 나가사티현에 전입신고를 한 마츠우라 게이타의 주민등록 서류로, 동성커플과의 관계를 적는 란에 '배우자(미신고)'으로 기재돼 있다. /마츠우라 케이타 X(옛 트위터) 캡처
일본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행정서류상 동성커플을 인정하는 움직임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7일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나가사키현이 지난 2일 일본 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남성 동성커플에 대해 주민등록 등본상 배우자로 인정해 서류를 교부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금까지 남녀간의 사실혼을 증명할 때 이용하는 표기법을 동성커플에게 처음으로 적용한 것이다. 아사히가 이날 당사자에게 확인한 주민등록등본에 따르면 서류에는 세대주와 관계가 '배우자(미신고)'이라고 표기돼 있었다. 지금까지는 동성커플의 경우 같은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동거자가 아니라 각각 세대주로서 주민등록을 해야했다.

나가사키현은 지난해부터 성적 소수자 커플의 혼인 관계를 공적으로 인정하는 '파트너십 서약제도'를 도입하는 등 성적 다양성에 대해 포용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이번 첫 주민등록 커플도 이 같은 나가사키현의 포용 방침을 인지하고 올해 3월에 오오무라시에 전입신고를 한 후 등본에서 세대를 합칠수 있도록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승인을 얻어낸 것이다.

첫 주민등록 동성커플인 마츠우라 게이타씨와 후지야마 유타로씨는 아사히와의 인터뷰에서 "사실혼에서 사용되는 표기법이 행정서류에 적용돼 (사실혼과) 동등한 권리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동성법의 법제화와 일본사회의 변화에 큰 영항을 미치지 않을까"하고 기대를 비쳤다.

나가사키현에 이어 톳토리현도 최근 동성커플이 희망한다면 주민등록표상의 관계를 배우자(미신고)로 표기해 등록하는 제도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주민등록 소관 정부부처인 총무성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올 수 있지만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를 장려하지는 않을 방침"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총무성 자치행정국 담당자는 "(행정서류상) 동성커플 인정은 지자체의 개별적인 판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동성커플의 주민등록등본에는 가급적 동거인으로 기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본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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