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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重·한화오션 KDDX 갈등 재점화… ‘명예훼손’ 고소

HD현대重·한화오션 KDDX 갈등 재점화… ‘명예훼손’ 고소

기사승인 2024. 05. 0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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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둘러싸고 치열한 갑론을박
"의도적 짜집기" VS "임원 개입 정황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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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조감도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념설계 유출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7일 HD현대중공업에 따르면 회사 소속 직원들이 지난 3일 한화오션 임직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했다. 이들은 지난 3월 한화오션이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한 기밀유출 사건 수사기록에 언급된 당사자들로, 고소의 이유를 한화오션의 허위사실 적시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밝혔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KDDX와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작년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한화오션은 지난 3월 KDDX 기밀유출 사건에 HD현대중공업 직원 뿐 아니라 임원이 개입됐다고 주장하며 수사기록을 공개한 바 있다.

해당 기록에서 수사관은 HD현대중공업 직원에게 "피의자를 포함한 5명 직원이 불법으로 촬영·탐지·수집한 군사비밀을 열람했다는 사실을 출장 복명서를 통해 위에 보고했고, 이를 피의자와 부서장, 중역이 결재했다. 맞느냐"라고 묻고, 이 직원은 "예"라고 답한다.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공개된 수사 기록은 국방부 검찰단을 통해 입수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일부만 의도적으로 발췌·편집한 것이며 실제 진술 내용과 취지에 명백하게 반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실제 문서에는 수사관이 "당시 문서 결재자들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질문하고, 이 직원은 "과장인 저와 부서장인 부장, 중역인 수석부장이 결재했다"라고 답변한 내용이 담겼다는 것이다.

또 사건 당시인 2014년 HD현대중공업의 최상위 직원 직급이었던 '수석부장'은 임원으로 분류되지 않았음에도, 한화오션은 그를 임원으로 둔갑시켜 방위사업청의 입찰 참가 제한 대상으로 호도했다고 강조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한화오션이 기자설명회에서 일방적으로 짜깁기한 수사 기록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공개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언론에 노출해 해당 직원들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회사 차원에서도 향후 상응하는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화오션 측은 7일 입장문을 통해 "HD현대중공업과 범죄를 수행한 임직원들의 안타까운 도덕 관념을 보여주며 나아가 국가의 해상 안보를 책임지는 업계에서 더욱 명명백백한 사법처리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맞받아쳤다.

또 "증거목록에서 나타난 정보를 종합하여 임원의 개입 정황이 다양하게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최초 수사 당시 범죄행위를 수행한 직원이 지목한 '중역' 뿐만 아니라 그 윗선에 대해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한 의혹 해소 차원에서 고발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오션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방위사업의 공정성을 해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고발했다"며 "HD현대중공업과 범죄행위를 수행한 고소인들과 유사한 사건에 대해 어떠한 억압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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