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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尹 거부권 행사 9개 법안 재발의… 법사위·운영위 확보”

박찬대 “尹 거부권 행사 9개 법안 재발의… 법사위·운영위 확보”

기사승인 2024. 05. 0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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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박찬대 '찬대에서 원대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1기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9개 법안(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9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3개는 재발의가 됐고 그리고 하나는,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결국 5월 2일 날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재발의 됐는데 아직 처리되지 못했던 2개 법안(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과 나머지 6개 법안까지 21대에 다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우선순위를 정하든가 필요하다면 전체를 패키지로 해서 법안으로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22대 국회 1호 법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아보기는 하겠지만 일단은 민생 회복과 관련된 지원금과 관련해서 협상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면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부분을 담은 법을 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 수감돼 재판이 진행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하는 이른바 '술판 진술조작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 주장에 대해서도 "관련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건 내부적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은 원내대표 막 취임한 저한테는 구체적인 보고는 아직 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상당히 존중을 하고 있고, 여기서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와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을 민주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될 경우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를 가져갈 가능성까지도 열어놓았다.

박 원내대표는 "엄중하게 지켜보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반드시 법사위원회와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확보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두 상임위를) 확보하겠다고 제가 분명하게 출마 기자회견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정견 발표에도 말씀을 드렸다"고 못박았다.

이어 "(원 구성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지 합의해가지고 선출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다"면서 "이 협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회의 진행이 중단되거나 아니면 지연된다고 하면 국회법에 따라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적절하다. 다 가져오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상임위 중심으로 가져올 수도 있고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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