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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금리 1%대’ 신생아 특례대출, 출시 석달 만에 5.2조 신청

‘최저금리 1%대’ 신생아 특례대출, 출시 석달 만에 5.2조 신청

기사승인 2024. 05. 0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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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엔 부부합산 소득기준 1억3000만원→2억 완화
신생아특례 대출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신생아 특례 대출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 말 실시한 신생아 특례대출에 약 5조2000억원 규모의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안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최저 1%대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형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중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줄을 현재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고소득자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지난 1월 29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2만986건, 5조1843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이 중 주택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이 1만4648건, 3조9887억원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대환대출 신청 규모가 9397건, 2조3476억원이었다. 이는 전체 구입 자금 대출 신청액의 59%에 해당한다.

전세 자금 대출(버팀목)은 6338건, 1조1956억원 규모다. 이 중 대환 용도는 3041건, 5433억원이다. 전세 자금 대출 신청액의 45%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신생아 특례대출이 32조원가량 나갈 것으로 추계했는데, 현재 16%가량이 소진된 것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3분기 중 신생아 특례대출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당초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자산 기준 요건은 5억600만원 이하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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