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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장교 집단 진정·서명 행위 금지한 현행법 ‘합헌’”

헌재, “장교 집단 진정·서명 행위 금지한 현행법 ‘합헌’”

기사승인 2024. 05. 0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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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의 표현의 자유 침해 주장하며 헌법소원 제기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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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게티이미지
장교는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현행 법령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31조 1항 5호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현역 장교인 청구인은 현행 법률이 장교의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장교인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조항이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를 확립해 군의 전투력을 유지·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헌재는 이어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본연의 임무에 집중해야 하므로 특수한 신분과 지위에 있는 군인의 집단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며 "장교는 군대 내부의 절차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통한 군대 외부의 절차를 통해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해결할 수 있어 침해의 최소성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가 구체적 위험을 발생시킬 만한 것인지, 그 목적이 공익에 반하는지,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며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핵심적 기본권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므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규제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소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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