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전공협, ‘여성 폭행·스토킹’ A시의원 제명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촉구

기사승인 2024. 05. 02. 16:4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김제시의회는 반면교사 삼아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 실천해야"
gggggg
김제시공무원노조와 전북시군공무원노조협의회 관계자들이 2일 여성폭행과 스토킹으로 제명된 김제시의회 의원이 법원에 낸 제명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박윤근 기자
전북 김제시공무원노조와 전북시군공무원노조협은 과거 연인을을 폭행하고 스토킹해 제명된 시의회 A의원이 낸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법원에 기각을 촉구했다.

양 단체는 2일 성명서를 통해 "A의원은 파렴치한 범죄로 제명을 당하고도 의원직을 유지하며 월급이라도 받아낼 욕심으로 법원에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지방의회와 공무원, 시민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해당 의원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성토했다.

해당 A의원은 지난 19일 과거 연인관계였던 여성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스토킹까지 저질러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황성민)가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수사결과 해당 의원은 피해여성에 전기통신 이용을 통한 접근을 금지한 잠정조치를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 단체는 "과거 사례처럼 해당 의원에게 또다시 면죄부를 준다면 사법부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제를 망가뜨린 공범으로 우린 기억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또 "김제시민과 김제시 공무원노조, 그리고 뜻을 같이하는 전북시군공무원노조협의회는 정의를 실현하는 사법부의 행보를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단체는 "이번 일을 계기로 김제시의회는 환골탈태하고 더 나아가 이를 반면교사 삼아 투명하고 깨끗한 지방정치를 실천하는 대한민국 지방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제시의회는 지난달 3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무소속인 A의원의 징계 건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의결한 바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