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수산공익직불금’ 사업 신청 접수…6월까지

기사승인 2024. 05. 0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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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어가 직불금 인상, 올해 5월부터 2개월간 접수
김제시청 전경
김제시청 전경
전북 김제시가 올해 소규모어가직불금을 오는 6월 말까지 2개월간 신청받는다.

2일 시에 따르면 소규모어가직불금은 수산업·어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 보전을 위해 환경 조성 및 어업인의 민생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어업인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 소득 안정을 위해 올해 직불금 단가 관련 고시가 개정돼 지난해보다 10만 원 인상된 연 최대 13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소규모어가직불금은 5톤 미만 연안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신고어업인 등으로 △1년 중 60일 이상 조업하거나 수산물판매액이 연간 120만 원 이상, △3년 이상 어업에 종사,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미만, △동일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500만원 미만, △어가 구성원 전체의 어업 총수입이 1억5000만원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어가당 한 명만 신청 가능하며 직불금 신청일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 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사업에 해당되는 어업인은 사업신청 기간 내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직불금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는 방식이다.

향후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지급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통해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올 11월 이후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김제시 어업인들이 큰 어려움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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