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거+복지서비스 ‘지원주택’ 도입

기사승인 2024. 05. 01. 12:0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장애인 시작으로 주거취약자 대상 5년간 410호 공급
경기도 남부 청사 전경.
경기도 남부 청사 전경
경기도가 신체적·정신적 돌봄이 필요한 주거약자가 지역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결합한 '지원주택'을 공급한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원주택'이란 장애인, 노인 등 주거취약자인 입주자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며 의료 및 건강관리, 취업상담, 자립지원, 지역사회 공동체 연계 등의 복지서비스도 무상으로 연계해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임대주택으로 올해 안산에 장애인자립주택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총 410호 공급한다.

경기도는 시·군에서 선정한 대상자가 입주할 공공임대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과 협의해 공급할 예정이다.

장애인 자립주택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과 연계 추진하며, 당사자의 자립 의사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이는 주거환경개선, 건강검진비 지원, 보조기기 구매 등의 지원뿐만 아니라 전담 인력과 장애인 활동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지원주택'은 독립적이고 안정된 주거와 함께 입주자 특성을 반영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주거취약자를 지역사회 이웃으로 표용하는 정책"이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