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주택임대차신고제’ 1년 추가 연장

기사승인 2024. 05. 0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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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김제시청 전경
김제시청 전경
전북 김제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오는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시는 그간 임대차 신고 제도 정착을 위해 3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추가 계도기간을 늘렸다.

또 7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해 임대차 신고 편의도 높일 방침이다.

특히임대차계약의 경우, 주거 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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