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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이익 우선시하는 고객중심 경영문화 조성돼야”

“투자자 이익 우선시하는 고객중심 경영문화 조성돼야”

기사승인 2024. 09. 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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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통해 윤리경영·내부통제 인식 공유
효율적 내부통제 방안·책무구조도 방안 논의
금감원 현판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증권사 준법감시·감사 담당 임직원과 만나 내부통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상호 인식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감독당국이 바라보는 증권업계의 내부통제 취약요인과 우수 사례들을 소개하는 동시에, 책무구조도 도입 등 업계 이슈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 등을 실시했다.

27일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본사 3층 불스홀에서 '증권사 윤리경영 및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증권업계 내부통제 취약요인과 최근 위법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착안사항 등이 공유됐으며, 감독당국은 증권업계 스스로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최근 잇따른 증권업계의 금융사고 원인으로 단기 성과만을 중시하는 경영문화와 일부 임직원의 준법의식 결여, 부실한 내부통제 체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하면서, 투자자 이익을 우선시하는 '고객중심 경영문화'가 조성되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통제절차를 마련해 운영할 것을 덧붙였다.

증권업계는 '리스크관리 조직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준법감시 사례' 발표를 통해 부서 간 협업체계를 통한 전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감사위원회의 감사보조조직 통할 우수 사례', '중·소형 증권사의 효과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방안' 등을 통해 회사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내부통제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금융투자협회는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모범규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금융범죄행위 고발 등을 담당하는 총괄부서를 지정해 금융사고에 대한 관리 및 보고 업무를 체계화하는 한편,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횡령, 사기 등 중대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통보토록 고발 절차·기준을 강화했다.

이어 지배구조법 개정 시행에 따른 책무구조도 도입에 대비하여 외부 연구용역 기관과 함께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가상의 증권사를 상정한 조직 구성, 책무 구분 및 책무별 관리 의무 이행방안을 제시했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이날 워크숍이 금융사고 예방과 임직원 윤리의식 제고 등으로 이어져, 증권업계 내부통제 역량 강화로 이어지길 기대했다. 또한 증권사 윤리·준법 경영 확립 등을 위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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