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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유용원, 軍 소재지 따른 ‘군인보수법’ 개정안 발의

與 유용원, 軍 소재지 따른 ‘군인보수법’ 개정안 발의

기사승인 2024. 06. 1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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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주거문제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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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군 부대 소재지의 주택 임차료 시세를 고려해 지급해 주는 '군인보수법' 일부 개정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군인들이 받는 주택수당을 부대 소재지의 주택 임차료 시세를 고려해 지급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정부는 군인이 관사나 간부 숙소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16만원의 주택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1995년 이후 27년간 월 8만원으로 동결돼 왔지만, 지난 2022년 16만원으로 2배 인상된 금액이다. 하지만 일선 부대에서는 월 16만원의 주택수당이 군인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지원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 됐다. 해외 공관 소재지의 재외공무원도 주택 임차료 시세를 고려해 지급하는 반면, 군인의 경우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어서다.

최근 주택수당이 인상 됐지만, 대상이 되려면 3년 이상 장기복무자 중 하사 이상 중령 이하의 간부 혹은 배우자나 자녀가 있고 관사 또는 간부 숙소, 전세 대부 등의 주거 지원을 받지 않아야 한다. 이로 인해 주택대상이 되지 않는 초급 간부들은 군에 어려움을 호소 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간부숙소 부족소요를 해소하기 위해 예산(신축 및 리모델링) 확대, 위탁개발, 법령개정(간부숙소 대상자 전월세 지원 확대) 등을 추진 중에 있다"며 "노후 협소한 간부숙소 개선을 위해 국방군사시설기준 개정을 통한 면적 확대(18→24㎡), 유지보수 강화, 30년 도래 간부숙소에 대한 리모델링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도 "군인 주택수당이 27년 만에 인상됐음에도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주거비 지원금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군인 주택수당도 재외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부대 소재지의 주변 시세에 맞게 지급하도록 해서 국가를 위해 복무하는 군인들이 주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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