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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추경호 “野, 방송 3법 단독 의결…李 사법리스크 대응 견제”

與 추경호 “野, 방송 3법 단독 의결…李 사법리스크 대응 견제”

기사승인 2024. 06. 1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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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검찰 애완견 발언…많은 이들 경악 금치 못해"
의원총회서 발언하는 추경호 원내대표<YONHAP NO-2039>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추경호 원내대표는 18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송 3+1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긴 데 대해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대응하기 위해 입법 폭주·대통령 탄핵 겁박·사법부·언론을 견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영방송 영구장악 악법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서 "이 대표가 검찰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기소를 보도한 언론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많은 분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의원은 "정치 지도자라는 분이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했다"며 "입맛대로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부끄러운 기색을 여지 없이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가 개원되자 마자 과방위를 강탈하고 방송 3법을 발의한 이유가 뭐겠나"라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폭주를 멈추기 위해 최일선에서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와 공정언론특위를 만들어 가동시켰다"며 "이 두 특위를 중심으로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을 저지하고 공영방송의 상징성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도 논평을 통해 "방송장악 날치기는 언론을 틀어막으려는 '언틀막'"이라며 "22대 과방위 첫 의결 안건을 날치기로 처리하는 역대 최악의 상임위 운영을 개탄한다"고 밝혔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한 것으로, 직전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에 돌아와 폐기됐다.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바꾸는 게 골자다.

법률 제·개정안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지만, 야당은 지난 14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들 법안의 숙려 기간을 생략하고 곧바로 전체회의에서 심의하도록 결정함으로써 법안소위 단계를 생략했다.

앞서 지난 14일 이 대표는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자리에서 "대북송금 기소는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며 "(안부수 판결을 보도하지 않은 언론은)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 열심히 왜곡·조작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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