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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일담] 세기의 이혼, 재산분할 잣대 ‘SK C&C’ 어떤 회사길래

[취재후일담] 세기의 이혼, 재산분할 잣대 ‘SK C&C’ 어떤 회사길래

기사승인 2024. 06. 1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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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박상선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들고나온 2심 판결 중 '치명적 오류'의 핵심에는 SK C&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최종현 선대회장과 최태원 회장의 그룹 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파악하는 잣대로 SK C&C가 활용되자, 이 회사의 폭발적인 가치 상승이 여론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SK C&C는 1991년 설립돼 정보통신사업과 관련된 컨설팅 및 조사용역, 연구개발 업무, 소프트웨어의 개발생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했습니다. 재판부가 판결문 수정까지 하게 한 SK C&C는 훗날 최 회장이 그룹을 지배하게 한 지주사로 성장했습니다.

과정을 들여다볼까요. 2003년 글로벌 헤지펀드 소버린이 불과 1700억원으로 SK그룹 경영권을 뒤흔들었습니다. 당시 회계부정 사태로 SK그룹 계열사 주식이 외면 받자 2만원을 호가하던 SK㈜ 주가는 5000원대까지 추락했고 이 틈을 비집고 야금야금 지분을 사들여 결국 14.99%로 최대주주 자리에 오른 게 바로 소버린입니다. 국내에서 외국자본이 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재벌기업의 최대주주가 된 건 이때가 처음입니다.

결국 외국자본의 공세에 대한 부정적 국내 여론을 기반으로 우호지분을 총동원하면서 방어에 성공했지만 경영권 방어에 대한 위기감은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최 회장이 SK C&C의 지분 44.5%를 보유하고, 그 SK C&C가 SK㈜를 지배했지만 순환출자 방식의 불안정한 상태였죠. 2009년 SK C&C는 상장해 몸집을 불렸고 2015년 당시 최태원 회장이 지분 32.9%를 갖고 있던 SK C&C와 SK㈜와의 합병을 통해 지주사 체제전환과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해진 바 있습니다. 경영권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조단위 자금이 소모됐지만 결국 SK의 지배구조가 더욱 탄탄해지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SK㈜의 지분은 17.73%입니다.

어쨌든 훗날 지주사가 된 SK C&C의 지분을 최태원 회장이 처음 사들인 시점 94년과 선대회장이 별세하며 실질적으로 회사를 최태원 회장이 키워 간 98년, 상장해 몸집을 불린 2008년까지의 회사 가치를 메겨 재판부가 재산분할 잣대로 썼는데, 그 계산법이 틀렸다는 게 최 회장 측의 주장으로 밝혀진 상태입니다.

이날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설명자료까지 배포하면서 판결문에 수정이 있었더라도 재산분할 비율과 대상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 측도 재판부가 최 회장의 기여 기간을 2024년 4월까지 26년간으로 늘려 160배가 증가한 것으로 기술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실질적 혼인관계는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설시한 바 있는데, 2024년까지 연장해서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도 궁금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틀째 이어지는 장외 공방인 셈이죠. 대법원 판결까지 상당한 다툼이 예상되는 지점입니다. 세기의 이혼을 두고 국민들이 한 그룹의 역사까지 살펴보게 된 만큼 실제 어떤 판결이 나올 지 두고 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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