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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화영 추가 기소…“5억대 뇌물수수 혐의”

檢, 이화영 추가 기소…“5억대 뇌물수수 혐의”

기사승인 2024. 06. 1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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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대표 등에 지역위 운영비 명목 금품수수
21대 총선 앞두고 '쪼개기 방식' 후원금 받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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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연합뉴스
대북송금·뇌물 등 혐의로 지난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또 다른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자신의 지위를 내세워 경기도 내 4개 업체로부터 뇌물 및 불법정치자금 합계 5억 37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민주당 용인시갑 지역구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건설업체 대표 A씨로부터 지역위원회 운영비 등을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수수하고, 전원주택을 선거캠프용으로 무상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도에서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는 B씨로부터는 불법정치자금 4300만원을 수수하고, 외제차 리스료와 개인사무실 월세 대납 등 명목으로 뇌물 7000만원, 정치자금 1억 700만원 상당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또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에서 레미콘 업체를 운영하는 C씨에게 자신의 사적 수행기사를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며 3700만원 상당의 급여를 대납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으로부터 경찰관 승진 알선 대가로 현금 3000만원을 수수하고, 21대 국회의원 당내경선을 앞두고 후원금 2000만원을 쪼개기 방식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부지사는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경기도 관내 사업자들로부터 온갖 구실과 다양한 명목으로 장기간 부정한 돈을 수수한 정경유착의 전형"이라며 "이 전 부지사가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 전액 추징보전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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