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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서영교 “채상병 특검법, 기존에 있던 상설 특검과 유사”

野서영교 “채상병 특검법, 기존에 있던 상설 특검과 유사”

기사승인 2024. 06. 1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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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야권이 중심인 국회, 국민들은 '독단'이라고 얘기 안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권 단독으로 법안 심사에 착수한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에 대해 18일 "기존에 있던 상설 특검과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 당시 '법사위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고 있나'를 묻는 진행자 질의에 "채 해병이 어떻게 사망했는지 하는 내용을 특검을 통해 수사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등의 내용이 특검의 주 수사대상"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1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을 심사했다. 당시 현장엔 서 최고위원을 비롯해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11개 상임위원장 구성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단행한 데 대해 반발하며 불참했다.

이에 서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어쨌든 출석하지 않은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고 일정한 권한을 갖는 사람들이 횡포를 부리는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서 최고위원은 현재 법사위가 속히 가동되는 데 대해선 "법에 따라서 진행해 나가는 것인 점에서 '(법사위가) 유난히 빠르게 간다'고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의 답변에 앞서 진행자의 '법사위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라는 질의가 있었다.

서 최고위원은 "22대 총선에서 야권이 압도적으로 이겼다"며 "그래서 국민이 국회에 배분을 해줬으면 '그것대로 가는 게 맞다', 그런데 여기에 '몽니를 부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본다. 국민들도 민주당과 야권이 중심이 돼서 (국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독단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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