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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투포커스] 불편 줄인다는 ‘간이 고소장’… “고소·고발 남발 우려”

[아투포커스] 불편 줄인다는 ‘간이 고소장’… “고소·고발 남발 우려”

기사승인 2024. 06. 1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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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명예훼손·모욕·폭행 한정
행정 편의 악용 우려 목소리도
일각 경찰관 업무 효율 향상 기대

경찰이 17일부터 해박한 법률 지식 없이 누구나 쉽게 작성할 수 있는 '간이 고소장'을 도입한다. 일부 죄종에 한정해 행정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개정 수사준칙 시행으로 모든 고소·고발 접수가 의무화된 현 상황에서 '간이 고소장' 도입이 크게 늘어난 업무량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부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과 전국 259개 경찰관서에 '간이 고소장 양식'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 양식은 △사기 △명예훼손·모욕 △폭행 등 3개 죄종에 한정해 경찰관서 민원실 및 수사민원상담센터에 배치돼 기존 고소장과 함께 병행해 활용된다.

국수본은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점검표' 형태로 간이 고소장 양식을 만들었다. 일정한 형식 없이 작성됐던 기존 고소장과 달리 피고소인의 주소, 연락처를 모르더라도 아는 정보만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죄종마다 세분화해 고소요지를 명확히 했다. 일례로 사기의 경우 모집·알선, 매매·계약, 차용·투자, 기타 등 크게 4가지로 나눈 뒤 회원모집, 알선빙자, 부동산 거래, 투자금 등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복수 선택할 수 있게 제작했다.

일선 수사관은 "현재 접수되는 고소장은 고소인들이 일정한 형식 없이 작성하다 보니 일시 및 장소도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며 "어떤 고소장은 범죄사실도 파악하기 어려워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이처럼 고소장 양식이 마련되면 수사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와 반대로 '간이 고소장 양식' 도입으로 행정 편의성이 크게 개선됐으나 이를 악용하는 이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한 수사관은 "지난해 말 개정 수사준칙 시행 후 모든 고소·고발 접수가 의무화되면서 경찰 업무량이 크게 늘었다"며 "진정, 탄원, 투서 등 수사민원까지 다 받는 상황인데, 이를 악용해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이들이 없길 바란다"고 걱정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건수는 29만6111건으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4월 같은 기간 20만3115건과 비교하면 45.78% 증가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간이 고소장 양식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면서도 경찰관의 업무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수사가 불필요한 사안이면 각하 또는 공람 종결 등의 요건이 있기 때문에 고소·고발로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는다면 다른 제도로 보완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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