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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정숙 여사 인도방문 의혹’ 수사 착수…19일 고발인 조사

검찰 ‘김정숙 여사 인도방문 의혹’ 수사 착수…19일 고발인 조사

기사승인 2024. 06. 1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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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장 산하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검사 추가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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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인도 출장 당시 김정숙 여사./연합뉴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 고발 사건이 접수된 지 약 6개월 만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오는 19일 고발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김 여사 사건 수사에 4차장 산하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검사를 추가로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 여사 사건을 재배당하고 지원 인력까지 투입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됐던 김 여사 관련 고발건을 업무부담과 사건 수사상황 등을 고려해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수사팀은 이 시의원을 부르는 등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 여사를 국고손실, 횡령, 배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김 여사가 2018년 11월 인도 정부의 초청이 없음 에도 스스로 초청을 요청해 타지마할을 방문했다며 사실상 여행 목적으로 예비비 4억원을 불법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2018년 한글을 모티프로 한 샤넬 재킷을 대여해 착용한 뒤 반납하지 않은 의혹, 청와대 경호관에게 개인 수영강습을 시킨 의혹으로도 김 여사를 추가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 시의원이 출석하면 인도 출장, 샤넬 재킷, 경호원 수영 강습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회고록을 통해 김 여사의 타지마할 출장은 인도 정상의 초청에 따른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였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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