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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법, 지인 속여 ‘1억8000만원 편취’ 30대 징역형

북부지법, 지인 속여 ‘1억8000만원 편취’ 30대 징역형

기사승인 2024. 06. 1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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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자금·생활비 마련하기 위해 사기
재판부, "대부분 피해회복 안 이뤄져"
서울북부지방법원. 김서윤 기자
서울북부지방법원. /김서윤 기자
다수의 지인을 속여 약 1억8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단독1부(조미옥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지난 4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 "주식에서 손해 본 500만원을 복구할 방법이 있다"는 취지로 지인 B씨를 속여 약 1억1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약 2000만 원 상당의 최소 금액과 수수료를 입금해달라, 투자금의 10~20%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는 식으로 속여 B씨에게 총 54회에 걸쳐 해당 금액을 받아냈다. 신용불량자였던 A씨는 가상화폐 투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이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다.

A씨는 2022년 9월 "투자가 잘 되면 명품가방을 사주겠다"는 방식으로 회유해 또 다른 지인 C씨에게 총 14회에 걸쳐 약 1900만원을 사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A씨는 2021년 6월 21일께 게임을 통해 친분을 쌓은 D씨에게 "현재 경제 사정이 힘들다"며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며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속여 총 42회에 걸쳐 약 4700만원 상당의 금액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해 그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약 1억8000만원에 이른다.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피해금액 중 극히 일부이기는 하나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변제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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