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 사항은 안전기준 위반, 소음기 개조 등 불법 이륜차, 불법 개조, 번호판 오염·훼손, 대포차 등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불법차량은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불법 개조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속된 차량은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 계도,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김성환 도 택시교통과장은 "불법 자동차로 인한 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