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자동이체 신청시 세액 공제 확대

기사승인 2024. 06. 1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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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대상은 자동차세, 재산세, 개인분 주민세 등
시청 전경 사진(구름)
안양시청사 전경/시
경기 안양시는 지방세 고지서를 전자송달이나 자동이체로 신청할 경우 세액공제를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송달이나 자동이체 중 한 가지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공제액이 기존 500원에서 800원에 늘어난다. 두 가지를 다 신청할 경우 1000원에서 1600원으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대상은 정기분 부과 세목으로 자동차세, 재산세, 개인분 주민세 등이다. 공제 혜택은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전자송달은 고지서를 이메일·금융기관 앱·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수령하는 방식으로, 위택스·금융기관 앱·간편결제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자동이체는 은행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이 있다. 위택스·금융기관·구청 세무과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성실한 지방세 납부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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