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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얼차려 훈련병 사망사건, 중대장 ‘축소 진술’ 의혹”

군인권센터 “얼차려 훈련병 사망사건, 중대장 ‘축소 진술’ 의혹”

기사승인 2024. 06. 1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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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훈련병 후송 당시 가해 중대장 동승"
"중대장, 의료진에 전후 상황 축소 진술 가능성 커"
"훈련병 최초 방문한 신교대 의무실 기록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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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왼쪽)이 1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 12사단 A훈련병 사망 관련 파악된 사건 경위와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주연 기자
군인권센터가 육군 12사단의 얼차려 중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중대장의 축소 진술 의혹을 제기했다. 센터는 신병교육대 의무실 의무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등 초동조치에 문제가 있었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군인권센터는 1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12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얼차려 중 쓰러진 뒤 이틀만에 숨진 A 훈련병의 유가족과 함께 고인의 사망진단서 등 의무기록을 공개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전날 입건된 중대장이 A훈련병이 쓰러진 뒤 민간병원으로 후송 시 구급차에 선탑자로 동승해 사건 경위를 의료진과 간부들에게 축소 진술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임 소장은 "중대장은 얼차려 현장에 있던 최상급자로서 A훈련병이 쓰러진 뒤 사건 발생 전후 상황을 군의관, 속초의료원 등 의료인과 주변 간부들에게 설명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러한 축소 진술이 의료진의 판단에 혼선을 초래하고, 정확한 처치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과거 유사 사건인 2014년 육군 28사단 윤승주 일병 사망 사건을 예로 들고 "당시에도 가해자들이 상황을 축소 보고한 사례가 있었다"며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임 소장은 "윤승주 일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 당시 의무병이었던 가해자들이 윤 일병을 구급차에 싣고 연천의료원으로 후송하며 '냉동만두를 먹다가 기도가 막혀서 쓰러졌다'고 거짓 진술한 전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경찰은 최초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12사단 신교대 군의관, 간부, 속초의료원 의사 등에게 진술한 사람이 중대장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경찰은 이 사실이 맞다면 중대장이 완전군장 하에 50분 동안 선착순 달리기나 팔굽혀펴기, 구보 등 가혹한 얼차려를 강제했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했는지 면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소장은 12사단 신병교육대대 의무실의 의무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점도 의혹을 제기했다. 임 소장은 "유가족이 지난 11일 오후 군 병원을 찾아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대 의무실 의무기록 사본 발급을 신청했지만, A훈련병 관련 의무 기록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그러나 지난달 28일 육군이 정례브리핑에서 발표한 응급처치 등이 이뤄진 내용이 사실이라면 전산상에 의무기록이 존재하는 것이 정상인데 기록이 없다는 건 명백히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 18조를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센터가 이미 확보된 사실만으로도 중대장, 부중대장 등은 A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다. 경찰은 즉시 구속 수사해야 한다"며 "센터는 유가족을 지원하며 향수 수사과정을 면밀히 살피는 한편, 사실관계를 계속 확인해 사건의 진실을 가리려는 모든 시도에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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